대교협 ‘교수 사무총장’ 허용 논란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2분


오늘 이사회서 논의… “특정 인사 임명 위한 것” 의혹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근 사표를 제출한 김영식 사무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2일 간부 회의를 소집해 두 가지 정관 개정 추진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현재 대교협 정관은 사무총장에 현직 교직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교협이 대학 총장들의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특정 대학의 교직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사회는 또 현재 4년으로 규정된 사무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가 2년이므로 사무총장의 임기도 이에 맞추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꼽고 있다.

그러나 대교협이 올해부터 입시 업무를 전담하게 됐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입시 업무를 감안할 때 사무총장의 임기만큼은 중장기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의 정관 개정 논의는 특정 인사를 사무총장에 앉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교협은 새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사무총장 낙하산 인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주 임기를 2년 남긴 김 사무총장이 외압을 이유로 돌연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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