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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30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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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말과 여름철 피서기에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은 물론 경관 및 생태계 훼손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섬으로 들어가는 차량 최대 대수를 하루 605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총량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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