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땅 사기’ 징역 10월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병풍(兵風) 의혹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 씨가 땅값을 부풀려 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초등학교 동창생이 땅을 사는 것을 도와주면서 땅값을 속여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친구를 속였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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