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주동-배후세력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

  • 입력 2008년 5월 26일 19시 48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뿐 아니라 선동, 배후 조종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돼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차도를 점거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 불법 시위를 벌인 데 대해 "계획이 치밀했던 것 같다. (시위대가) 행진한 것을 보면 시위를 해 본 사람이 선발대에서 이끈 것 같다"며 "특정지역에 진입하기 위해 (전문 시위대가) 다니던 그 코스를 다녔다. 일반인의 순수한 코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성 시위가 벌어진 것은 우발적인 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배후설에 대해 어 청장은 "집회 주체가 누구냐를 파악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치밀하게 계획 수립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다. 집회는 쇠고기 고시에 맞물려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계속 불법 시위로 번진다면 가능한 한 현장에서 연행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료를 수집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2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부근에서 연행한 불법 시위자 36명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3차례 있는 황우석 지지자 모임 소속 여성 1명을 포함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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