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법 “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 아니다”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7분


몸싸움하다 찔러… 흉기상해 아닌 상해죄만 인정

자동차 열쇠로 누군가의 배를 찌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특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지난해 6월 정모(55) 씨는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A(32) 씨와 주차 문제로 밀고 넘어지는 몸싸움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A 씨의 배를 세게 찔렀다. A 씨는 ‘따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상처가 생긴 사실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뒤늦게 배를 5cm가량 찔렸음을 알고 1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복부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정 씨를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형법상 상해죄를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자동차 열쇠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5일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깨지지 않은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지름 10cm가량의 돌, 의자와 당구봉을 함께 사용한 경우, 쇠파이프와 각목, 생맥주잔,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관련기사]8년만에 되찾은 아들

[관련기사]1만원 넣고 5억8995만원 잭폿

[관련기사]‘휴지통’ 기사 더보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