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측 제시 차용증 2장 이자율-작성자 명의 제각각”

  • 입력 2008년 5월 13일 02시 59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 측에 3차례에 걸쳐 작성해 준 차용증의 연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차용증의 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차용증이 조작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자 측이 특별당비 1억 원을 제외하고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6억 원 가운데 3월 말에 건넨 14억 원과 4월 초에 제공한 액면가 1억 원짜리 수표에 대한 차용증에는 연이자율이 8%로 적혀 있다.

그러나 양 당선자 측이 4월 초에 따로 건넨 현금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연이자율이 10%로 적혀 있고 차용증 작성 명의자도 다르게 적혀 있다.

검찰은 연이자율과 명의자 등 차용증 작성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공천 헌금을 뒤늦게 대여금인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용증 작성 형식을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8일 체포해 10일까지 조사했던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 씨를 상대로 양 당선자 측에 건넨 차용증의 작성 형식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양 당선자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당 계좌에 입금한 뒤 1억 원에 대한 차용증 대신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연이자율이 10%에서 8%로 또다시 변경된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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