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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0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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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들 간부에게 “휴일에 공무원들끼리 각자 돈을 내고 골프를 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훈계’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결국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전북도 정모 비서실장과 백모 감사관실 계장, 최모 건설물류국 계장, 윤모 부군수 등 4명은 13일 충남 금산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말썽이 일자 각자 현금을 걷어 계산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1인당 비용 18만 원(그린피 16만 원, 카트사용료 2만 원)씩 총 72만 원은 전주시내 건설업자 최모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장 기록 명부에 자신의 이름 대신 가족과 인척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자의 대납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골프를 했던 최 계장은 “차 속에서 함께 골프를 했던 3명으로부터 현금을 받았지만 계산은 친구인 최 씨가 빌려준 카드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현장 확인 없이 당사자들의 해명만을 근거로 조사를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나중에 상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허술한 감사’를 시인했다.
한편 행안부 감사반은 24일에 이어 28일 전북도에서 문제의 골프를 한 직원과 전북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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