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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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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이모(6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리가 무릎 위로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를 노려 의도적으로 촬영했고,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즉각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마을버스 옆자리에 앉은 고교생 박모 양의 허벅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는 당시 이에 항의하는 박 양의 얼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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