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동영상’ 협박범 3명 실형선고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지난해 12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후보 캠프들에 팔려고 한 혐의(공동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54) 씨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21일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관련 강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요구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곽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 여모(43)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동영상이 사회에 미칠 파장과 갈취하려 한 금액, 이들이 체포된 뒤 CD를 다른 당 관계자에게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니고 돈만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이회창 후보캠프,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후보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한 이 후보의 강연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넘겨주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했다가 구속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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