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김노식 당선자 주내 소환

  • 입력 2008년 4월 21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된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해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20일 통보했다.

검찰은 친박연대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 당선자에게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31) 당선자의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 납부 등이 주요 변수였는지를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친박연대 김철기 사무총장을 17, 18일 이틀 연속 불러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납부한 특별당비 명세와 특별당비를 많이 납부한 순서대로 상위 순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특별당비로 친박연대 측에 납부한 돈이 아버지 계좌에서 흘러나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 모녀가 출석하면 학력과 경력 허위 신고 의혹 및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정국교(48) 당선자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정 당선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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