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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8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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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현대그룹(회장 현정은) 계열사인 현대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현대증권이 현대차IB증권을 상대로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대’라는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다른 그룹 계열에 속하는 기업이 새로 비슷한 업종에 진출해 ‘현대’라는 이름을 쓴다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의 명성과 신뢰가 희석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현대차IB증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출범한 현대차IB증권은 이미 본사 및 지점의 간판을 모두 교체한 데다 광고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어 이름을 바꿀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출범 후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IB증권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본 후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