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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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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40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6)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는 한편 최 씨가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벌금 규모가 커 법원이 벌금 미납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면서 정하는 하루 노역의 대가도 최 씨의 경우 2000만 원이다. 최 씨가 만일 벌금을 모두 노역으로 대체하려면 500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최 씨가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42억 원에 이르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도 계속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최 씨는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속칭 ‘바지사장’들을 모집해 유령회사 4개를 만든 뒤 이들 업체로부터 262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2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