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8년 3월 28일 03시 20분


회사택시를 빌려 개인이 모는 도급(都給)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적발된 회사는 차량 대수를 줄이거나 면허를 취소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3자에게 회사택시를 임대 또는 위탁 운영토록 하거나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채용 계약 없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 차고지 밖에서 법인택시를 교대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100만 원을 받는다.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양도기간(5년) 내 불법 양도양수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를 신고하면 100만 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을 신고하면 20만 원을 준다. 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벌과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면허 취소나 감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올해 들어 9개 업체 250여 대를 적발해 면허 취소 등 절차를 추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조례 규칙심의회는 이날 8,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30세에서 32세로 높이는 인사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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