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이귀남-이종백 씨 삼성로비 무혐의 잠정결론

  • 입력 2008년 3월 24일 03시 00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귀남 대구고검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 등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임 총장 등이 삼성의 ‘관리 대상자’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변호사가 거론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상당한 시일이 지나 형법상 뇌물죄 등의 공소시효(5년)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변호사 자신이 김 원장 후보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수석에게 돈이 건네진 구체적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23일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배정충 삼성생명 부회장을, 22일엔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과 최주현 삼성 전략기획실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건희 회장이 전현직 임원 12명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망한 이종기 전 삼성화재 사장을 제외한 11명 명의의 주식 실소유주는 이 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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