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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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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못지않게 지원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정시모집에선 모집군별로 1개교씩만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대학이라도 분할모집을 하는 경우 모집군이 다르면 복수지원할 수 있다.
1, 2학기 수시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2학기 수시나 정시 등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수시 예비합격 후보자는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아도 등록거부 의사를 밝히면 불합격자로 간주돼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에 합격해 등록한 수험생은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되지만 추가모집 기간 이전에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은 추가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 4년제 대학에 합격·등록한 경우에도 산업대 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산업대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시가 끝난 뒤 모든 대학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검색해 복수지원 등 금지규정 위반자를 가려내 합격을 취소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