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前비서관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08년 3월 13일 03시 07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고종주)는 12일 건설업자 김상진(43·징역 6년 선고) 씨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사진)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곤경에 빠진 김 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고 사전선거운동에다 자신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최고지도자를 보좌하면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했으나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끝으로 김 씨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에 연루된 피고인 13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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