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필우(통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0월경 용역 결과를 놓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섰을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는 현재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2곳이다.
2006년 12월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회수율 200.4%, 울산고속도로는 회수율 242.1%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 및 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했다.
유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국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통행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수년째 벌이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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