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청원경찰이 ATM 털어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코멘트
신한은행 수표뭉치-현금 등 4억8500만원 훔쳐 달아나

은행 “수표 뒷면 배서 받아도 보상 어렵다”… 피해 우려

은행 청원경찰이 자신이 일하는 지점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쳐 달아났다. 이 때문에 현금처럼 쓰이는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을 때 은행의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외의 피해를 볼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경 신한은행 명동중앙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이모(35) 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열고 4억85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이 씨가 훔친 수표는 신한은행이 발행한 100만 원짜리 수표 312장, 10만 원짜리 수표 1037장 등 4억여 원어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이 끝난 뒤 은행 지점에 직원들만 남아 있다 보니 열쇠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난 수표는 정상적인 수표와 달리 표면에 발행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 겉으로만 봐서는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한은행은 “뒷면에 이서를 받았더라도 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현금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표를 받을 때 ARS(1577-8000)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도난 수표가 시중에 유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 수표를 잇달아 도난당했으며 이 중 일부 정액권 도난 수표가 유통되기도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