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합격취소 44명 “전원 합격”

  • 입력 2007년 12월 29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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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 44명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전원 합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포학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8일 열린 김포외고 합격취소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44명의 학생에게 내린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포학원의 합격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탑승해 학원 측이 준 유인물을 통해 유출된 문제를 공부했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버스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포학원 측과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주 중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학원 측이 판결문을 통보받은 뒤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최종 합격 처리된다.

또 44명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김포외고 합격 취소자 2명을 비롯해 명지외고, 안양외고 합격 취소자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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