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12-26 02:58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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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감독 윤모(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감독 김모(50) 씨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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