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 연대감독 유죄 고대감독 무죄

  • 입력 2007년 12월 2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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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아이스하키 특기생으로 뽑아 주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연세대 아이스하키 감독에게는 유죄가, 고려대 아이스하키 감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감독 윤모(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감독 김모(50) 씨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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