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납골당 허용 검토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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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사시설 학습환경 악영향 근거없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화장장과 납골당을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서 도축장은 그대로 두고 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장사시설이 학생에게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납골당 등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보여 주고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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