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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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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정지원 권오봉 지원장과 판사 5명, 법원 직원 30여 명은 13일 오후 1시부터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가두 홍보활동을 벌였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혼인, 이혼, 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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