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교실을 비롯해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각종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강당, 시청각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징수 문제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 사항이어서 이번에 표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지역 학교 시설물 사용료 표준화안 | |||
시설/시간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교실 | 5000∼1만 원 | 1만5000∼2만5000원 | 2만5000∼3만 원 |
시청각실 | 2만5000원 | 5만 원 | 10만 원 |
체육관, 강당 | 1만2500∼3만 원 | 3만3000∼5만 원 | 6만∼10만 원 |
운동장 | 2만5000∼3만 원 | 3만5000∼5만 원 | 6만∼12만 원 |
수영장, 테니스장 | 소재지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
자료: 인천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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