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한결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합격자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을 함께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J학원 출신으로 김포외고에서 합격이 취소된 학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 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 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줬다”면서 “학생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학생들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포외고 합격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초 입학식 전까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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