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내년 5월부터 공개 입법 예고

  • 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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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별 성적은 제외 논란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이 내년 5월부터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학생성적 등 교육 및 학사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학교별 교과 성적이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정작 학부모와 학생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년 9월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취업률 등 15개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3년간 게재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초중고교는 전·출입 현황이나 학업중단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진학률과 취업률 등 15개 항목을 매년 4월 공시해 1년간 게재하고 교육청의 시정명령 등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별 시험의 교과별 성적이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우수 보통 기초 등 성취 수준만 공개하게 해 중요한 학력 정보는 모두 빠진다.

교육부는 “대학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질적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중고교의 경우 학력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보공시 내용을 정기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시행령이 교육 수요자를 위해 정확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교별 교육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학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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