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조례제정 1건’ 시교육위원 의정 현주소

  • 입력 2007년 11월 16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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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 달 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월급의 몇 배만큼의 수익을 회사에 남겨 줘야 하는 것이 요즘 직장 분위기다. 여기에 상사의 눈치도 항상 봐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봉사하라고 뽑아 준 인천시교육위원회 위원들 역시 자신의 의정 활동비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유권자인 인천 시민들이 기대하는 인천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위원들의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면 곧 실망하게 된다.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회의 지난 1년 6개월간 의정 활동 기간 중 위원 발의 조례 제정 건수는 단 한 건뿐이었다.

교육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달랑 한 건인 것도 놀랍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놀랍다.

그 한 건이 바로 교육위원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였다. 최근 과도한 시군구 의원 의정비 인상이 시민들의 저항과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3.8%의 인상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원안 가결했다.

필자는 인천시교육위의 발의 조례 건수가 하나뿐인 것과 그것이 자신들의 의정비 인상안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담당 공무원에게 세 차례나 전화로 확인했는데 사실이었다.

시민들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일해 낸 세금이라 소위 ‘혈세’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혈세로 꼬박 꼬박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민들 중 어느 누가 이러한 교육위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겠는가.

물론 조례 제정만이 의정 활동의 전부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감사나 예산안 심의도 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법률 제정권이 있듯이 시도 교육위원에게는 교육 학예와 관련한 조례 제정권이 있다. 이는 교육청 감시 견제와 더불어 교육위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 더는 필요 없을 정도로 인천 교육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인천 교육은 갈 길이 멀고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만큼 인천시교육위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

과거 교육위원 무용론이 제기된 시기도 있었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인천시교육위에 대한 인천 시민의 불신은 여전히 높다.

인천시교육위는 독립형 의결기구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에 걸맞은 의정 활동과 위상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sommers202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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