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초과징수땐 교습정지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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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 현재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곧바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학원 단속과 관련된 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5일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점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고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워 위반 학원은 즉시 행정처분하는 방향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벌점제를 완전 폐지하고 행정처분 강화, 과태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원 단속 과정에서 △수강료 초과 징수(10∼20점) △무자격 강사 채용(5점) △강사 인적사항 허위 게시(10점) △행정당국의 명령 불이행(50점) 등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적발돼도 누적 벌점이 20∼30점이 돼야 최소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고, 31∼65점이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벌점이 누적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벌점제 폐지 대신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벌점 5∼10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고, 사안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처분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의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강료를 2배 이상 받았을 때 현재는 벌점 20점으로 경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교습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벌점이 41∼45점이 돼야 한다. 또 학원이 강사 채용 전에 학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됐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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