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강제 소환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김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 씨의 기소 이후에도 김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차명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체들의 회계 자료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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