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2일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출입국 체계 개선 시범사업 양해각서’를 맺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은 “세계 최초로 첨단 정보기술과 생체정보 인증 기술을 공항 출입국 심사에 접목시켜 통관 절차 자동화 및 간소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 출입이 잦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판단한 뒤 자동 출입국 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얼굴과 지문 정보를 법무부에 미리 등록해야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항공사는 출입국장에 20개가량의 자동 심사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 심사대에는 여권과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열리는 이중문(지하철 개찰구에 설치된 문과 같은 형태)이 설치된다.
공사는 “자동 심사를 거치면 현재 5∼10분 걸리는 출입국 통관시간이 1분대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사와 관리사무소는 출국장의 탑승권 발급 단계에서부터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 ‘통합승객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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