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스님 출금해제 신청 기각

  • 입력 2007년 10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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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신정아 게이트’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인 장윤 스님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장윤 스님은 피내사자의 신분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윤 스님은 최근까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해 온 데다 평소 앓고 있는 기관지 확장증의 정도나 한국의 의료기술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출국해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장윤 스님이 7월 신 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함께 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 스님이 재단 측에 신 씨의 허위 학력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장윤 스님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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