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새청사 넉달전 완공 불구 이사 못가는 마산소방서

  • 입력 2007년 10월 15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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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신포동 ‘장어구이 거리’ 쪽으로 가면 매립지에 번듯한 4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용지 6694m²에 연면적 3799m² 규모의 이 건물은 마산소방서 새 청사. 그러나 이 건물은 완공 후 4개월이 넘도록 주인을 맞지 못하고 있다. 49억3000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이 건물이 방치된 것은 경남도가 ‘관행’을 내세우며 땅값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지적=마창환경운동연합 등 29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마산시에 대해 ‘마산소방서 용지를 확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도 예산으로 용지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산시와 시의회도 경남도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소방사무는 경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용지를 마산시가 매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위법한 행정을 계속하면 감사청구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꼬였나=2003년 4월 경남소방본부 산하 마산소방서는 낡은 중앙동 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마산시와 협의를 벌였다.

이들은 용지는 시가 확보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지주인 마산포트 유한회사가 갖고 있던 신포동 매립지를 선정했다.

마산포트에는 ‘감정가에 따라 2006년 12월 말까지 용지를 매입한다’고 약속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어 특별교부금 10억 원, 경남도비 39억3000만 원을 들여 2005년 말 공사에 들어가 올 6월 12일 완공했다.

그러나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용지 매입비를 마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신축 용지 취득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땅값 확보가 무산됐다.

▽부작용=현 마산소방서는 용지가 1100m²로 소방차를 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편해 이전이 시급하다. 마산소방서는 ‘남의 땅’에 지은 새 청사의 관리를 구실로 119구조대를 임시 입주시켰다.

그러나 전체 인력과 설비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소방 서비스는 물론 동마산소방서와의 ‘통합 119센터’ 구축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마산포트는 6월 ‘소방서 건물 철거 및 용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데 이어 매매대금(56억 원) 지급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류해운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용지를 경남도가 매입하는 것이 맞지만 마산시가 약속을 한 사항이고, 법만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상휴 경남도예산담당관도 “소방서의 시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는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왔다”고 밝혔다. 통영, 합천 등 최근 완공했거나 건축 중인 소방서도 같은 조건이라는 주장.

시민단체 관계자는 14일 “마산시의회가 22일 회의에서 경남도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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