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중 검사 피의자심문 못한다

  • 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대법원은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7월 25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 제정 및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시행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방식은 영장실질심사 중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서는 판사의 허가를 받거나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에만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의자는 판사 심문 도중에도 언제든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은 항소 이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항소의 사후심(事後審·원심 자료에 따라 원심 판결을 심사하는 심급)적 성격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해 법원은 보석 청구가 제기된 뒤 7일 안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건·환경·마약 범죄 중 일부를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대상 사건에 추가로 포함시켰고,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는 이름 대신 번호로만 부르도록 하는 등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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