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42억 배상 합의

  • 입력 2007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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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인근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4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하고 주민들과 화해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포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256명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며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은 연대해 42억1918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됐다. 화해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상당수 가구에서 일조 시간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울과 같이 토지 이용이 고도화된 지역에서는 건물 고층화에 따른 일조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68%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착공된 반포 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반포동 18-1 일대에 있던 5층짜리 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23∼32층 아파트 28개 동 2444가구를 짓는 공사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을 맡은 김종문 변호사는 “시공사와 피해 주민들이 타협에 의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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