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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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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심재판의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규칙안에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부정식품 및 부정의약품 제조(보건범죄단속특별법 2조 1항 1호 및 3조 1항 1호 등), 오염물질 배출(환경범죄단속특별법 3조 2항)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에는 대부분 최고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배심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려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 등을 대상 범죄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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