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없이 개설해준 계좌 범죄 이용돼도 은행책임 없어

  • 입력 2007년 7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설해 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이 계좌 때문에 고객이 직접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김모(49) 씨가 K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10월 성명불상의 남자는 박모 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K은행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고, 은행 직원은 신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만들어 줬다. 이 남자는 텔레뱅킹 사기 수법으로 김 씨가 A은행에 예치한 돈 2500만 원을 K은행의 박 씨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