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에서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금지

  • 입력 2007년 7월 1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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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병사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 등 모두 4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병사 상호 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사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영내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별로 복무에 관한 불만과 고충 처리를 위한 전문 상담관을 두도록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에 맞춰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L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L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도 ㎏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재경부에 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하는 안건 △해외 한국학교 재산 중 교지와 교사, 체육장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증여·교환을 못하게 하는 안건 △법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세수격차로 인한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치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분할하되, 공동 과세하고, 이중 특별시분의 재산세 전액은 전체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 그리고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선물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 및 종합금융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군인연금의 지급순위와 관련해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령인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등을 대체할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와 기준을 개선한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는 또 △재경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을 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변경하고, 서민금융 정책수립에 필요한 직원 5명 증원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설치하고, 직원 1992명 증원 △복지부에 국제협력관 신설 및 113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련부처 직제 개편안도 처리했다.

최근 국무회의에 주요 부처의 직제 개편과 인력 증원과 관련된 안건이 계속 상정되는데 대해서는 사회복지 등 불가피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논리지만 참여정부 임기말을 맞아 주요 부처가 그동안 늦춰온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호 홍보처장은 "국무회의에서 (부처 직제 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면서 "증원 인력은 중앙부처 보다는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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