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백수보험' 가입자 패소 확정 판결

  • 입력 2007년 7월 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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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종신연금보험으로 인기를 끌었던 `백수(白壽)보험'의 가입자들이 금리 인하로 못 받게 된 확정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백수보험은 1980년~1982년 판매돼 월 3만~9만원을 3~10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주고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600만¤1000만 원의 확정배당금을 추가 지급토록 설계돼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가입자들이 소송을 내 현재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부터 시행된 구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그 의무 위반시 효과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 약관에 의해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이 시행되기 전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장래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며 약자인 계약자를 버리고 기업 손을 들어준 사법정의를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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