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매리공단 공장설립승인 취소”

  • 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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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특별부(부장판사 김신)는 부산과 경남 양산시민 178명이 낙동강 식수원이 오염된다며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낸 주민들 가운데 2명은 공단 설립 예정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며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해시의 공장 승인 처분은 매리공단 지역이 양산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7km에 위치해 ‘취수장의 상류 방향으로 10km 이내 지역과 하류 1km 이내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 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김해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산신도시 일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양산취수장은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리공단보다 상류에 위치한 물금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나머지 17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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