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아까워'…교수가 성폭행 여성 되레 협박

  • 입력 2007년 6월 26일 15시 40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6일 성폭행을 한 여성을 협박해 자신이 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받아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대학교수 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성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해 1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