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씨는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성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해 1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더 이상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줬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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