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로 당한 피해 민사소송 안내도 배상

  • 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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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지 않아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배상명령제도’의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새로 포함시키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횡령, 배임, 손괴 등 주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불법 시위로 피해를 본 국민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배상명령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 시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준 시위 가담자와 피해자, 피해액 등에 대한 증거 확보와 사실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배상명령제도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면서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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