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비보고서보도 명예훼손아니다"

  • 입력 2007년 6월 20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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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4월 '대통령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중앙 윤모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언론 매체가 이른바 '극비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사 내용이 피해자(문 실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그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월간중앙 2003년 4월호에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당시 문 수석비서관 내정자가 이 문건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문 당시 내정자의 고소로 이뤄진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로 인해 마치 중요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비쳐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극비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내용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에 불과해 피해자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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