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언론 매체가 이른바 '극비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기사 내용이 피해자(문 실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해도 그 허위의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월간중앙 2003년 4월호에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당시 문 수석비서관 내정자가 이 문건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인사에 관여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문 당시 내정자의 고소로 이뤄진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로 인해 마치 중요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처럼 비쳐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선 "'극비보고서'를 입수했다는 내용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에 불과해 피해자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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