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5공화국' 박철언 前의원 명예훼손"

  • 입력 2007년 6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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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호)는 20일 박철언 전 국회의원이 "내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돼 피해를 봤다"며 MBC와 드라마 '제5공화국' 연출자 김모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와 김 씨 등은 박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을 물어주고 정정 보도하라"고 박 전 의원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인물에 관한 드라마가 방송되면 시청자들은 드라마에서 묘사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형식상 다소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드라마가 생존 인물을 다루는 논픽션 성격이라면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픽션 드라마보다 명예훼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MBC가 2005년 4~9월 매주 토·일요일에 방영한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자신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발생 당시 박 전 의원은 국가안전기획부장 제2특별보좌관이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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