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고속도로 소음소송 주민들이 웃었다

  • 입력 2007년 6월 20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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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던 부천지역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부천시는 한국도로공사가 2004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배상을 명령한 1,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해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정구 내동 364 명보빌라 120가구 주민들은 2001년 10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접수시켰다.

이듬해인 2002년 2월 위원회는 ‘도로공사는 내동 주민 305명에게 1억6645만 원을 배상하라’며 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보강과 차량 속도 제한 등 방음대책을 이행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음이 야간에 64∼78dB로 주거지역의 도로변 환경기준 65dB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겪는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도로공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같은 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공사는 명보빌라 주민 305명 가운데 88명에게 19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설치와 소음 정도를 65dB 이내로 조정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2004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 관계자는 “하루 12만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경인고속도로 22곳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소음 정도가 심각한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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