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전 시의원, 주소지 서울로 옮겨 의원직 박탈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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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현직 광역시의원이 모르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동구 3선거구 한나라당 장문철(56) 의원은 지난해 10월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자 본인 주소를 현재의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서울로 옮겼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때문에 생활을 거의 대전에서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이 확인된 것.

장 의원의 차량 번호도 서울지역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70조 2항에는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전례가 없던 점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의원직 박탈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의원직 상실 시점이 지난해 10월로 결정된다면 장 의원은 의정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초선인 장 의원은 “가족이 이사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됐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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