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 입력 2007년 6월 1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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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기소된 A(33·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남편 B 씨와 구두로 이혼을 합의해 간통을 묵시적으로 유서(宥恕:상대의 비행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감정 표시)했기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이혼에 일단 동의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씨는 남편이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결국 B 씨가 간통을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도 판사는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해도 언행을 통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의사표시 안에 배우자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241조는 간통죄에 대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 승낙)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작년 10월 A 씨와 이혼에 구두로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A 씨가 한 모텔에서 C(35)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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