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꼬리’ 물면 범칙금 문다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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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교차로 정체 때 진입하는 행위, 일명 ‘꼬리물기’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홍보기간을 거쳐 전국 도시의 상습 정체 교차로 365곳에 경찰관, 전의경 대원 등을 2명 이상씩 배치해 ‘교차로 진입 차량 꼬리 끊기’를 지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진입해 다른 차로의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지도를 무시하고 파란불 상태에서 꼬리가 이어진 교차로로 진입을 하는 등 위반자에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 화물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상습 꼬리물기 지역으로 을지로6가, 종로2가, 을지로1가, 연세대 앞, 동대문 앞, 용산역 앞, 신설교차로, 신촌교차로, 성수로터리, 경인로터리 등 10곳을 지정했다.

또 경찰은 정체 교차로에는 ‘교차로 정체 시 진입 금지’를 표시하는 걸개그림을 걸어 교차로가 혼잡할 때는 파란불에서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0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정체 시 진입 금지를 준수하면 차량 연료비는 11% 감소하고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25%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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