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범칙금 부과

  • 입력 2007년 5월 3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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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교차로 정체 시 진입행위, 일명 '꼬리물기'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전국 도시의 상습 정체 교차로 365곳에 경찰관, 전의경대원 등 2명 이상씩 배치해 '교차로 진입차량 꼬리 끊기'를 지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진입해 다른 차선의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지도를 무시하고 파란불 상태에서 꼬리가 이어진 교차로로 진입을 하는 등 위반자에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 화물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등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상습 꼬리물기 지역으로 을지로 6가, 종로 2가, 을지로 1가, 연세대 앞, 동대문 앞, 용산역 앞, 신설로터리, 신촌로터리, 성수로터리, 경인로터리 등 10곳을 지정했다.

또 경찰은 정체 교차로에는 '교차로 정체시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걸게그림을 걸어 교차로가 혼잡할 때는 파란불에서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0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정체 시 진입금지가 준수될 경우 차량 연료비 11% 감소하고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를 25% 증가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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