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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2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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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을 다음 달 1∼20일 접수한다. 지난해 12월∼올해 5월 사용분이 대상이며 경유는 L당 283.1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86.50원을 보조한다. 주유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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