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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1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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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495명을 구속하고 2만24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77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업소 3만329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고액 경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경품취급기준 위반이 27%, 도박ㆍ사행행위 23%, 게임기 불법 개변조 9% 등으로 나타났고 기타 불법 행위가 41%이다.
경찰이 단속에서 압수한 사행성 게임 관련 물품은 게임기 본체 3만8563개, 게임기 기판 15만6049개, PC 게임세트 1689개, PC 본체 1만3044개, PC 하드디스크 3만680개, 현금 137억여 원, 인증상품권 236만 장, 위조상품권 5억8000만 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1차 단속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99.2%, 행정처분 건수는 68.7%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입건자 수는 50.6% 감소했으나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일부 처벌 조항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3차 단속을 벌여 불법게임장의 음성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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