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주수도씨 전 비서실장 기소

  • 입력 2007년 5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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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1일 검찰의 제이유 그룹 수사를 앞두고 각종 증거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계열사 재무 현황과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하거나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김 씨는 또 2005년 9월 주 회장으로부터 가전제품 제조업체 세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 회사가 사들이기로 했다는 정보를 공시 이전에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4000여 주(4100만 원 상당)를 산 뒤 공시 후인 같은 해 12월 모두 팔아 18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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